"피곤하다" 초소 근무 중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입력 2022-09-27 19:58   수정 2022-09-27 20:00


경계 근무 중 잠을 잔 군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 중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받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위반 혐의를 받은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충청북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 '피곤하다'며 이유로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에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형법상 초소를 지키는 병사가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 처벌받는다.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일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전시·사변·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씨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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