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을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그동안 도는 최소납부세제(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 감면 적용)를 적용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 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다르게 적용해 온 취득세 감면율이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 간 공평성 문제 등이 해소돼 보다 좋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도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준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 역량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개 시·군에 지정돼 있다.
도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관련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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