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교사, 5년간 376명

입력 2022-09-28 10:16   수정 2022-09-28 10:2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수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자격 취소 건 중 절반 이상을 아동 학대 관련 사유가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자격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

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약 63.4%에 달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은 8월 기준 68건이었다. 아동 학대는 매년 자격 취소 사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전체 취소 84건 중 68건, 약 81%가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였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별로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376명, 63.4%)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137명, 23.1%)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명,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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