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본료 4800원, 서울시의회 통과…당정은 '기사 시간제 근로' 도입 추진

입력 2022-09-28 17:57   수정 2022-09-29 00:48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시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이다. 또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높인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바형 택시기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의장은 “호출료를 조정해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등도 추진한다.

다만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연말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200만~300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만으로는 시간제로 근무하려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고재연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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