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의붓조카 추행한 30대男…형량 낮추려 "친족 아냐" 주장

입력 2022-09-28 23:28   수정 2022-09-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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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의붓딸인 어린 의붓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인 의붓조카와는 법률이 정하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친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6시38분께 친형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양(7)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감형을 노려 B양과 자신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면서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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