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축물 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눈길'

입력 2022-09-29 11:01   수정 2022-09-29 11:06



서울 중구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돼 형평에 맞지 않았다.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된다.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지번·연면적·주택면적·사용승인일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의 경우에만 가격이 등재된다.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보완·등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업데이트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 전화가 오는 등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행정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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