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22-09-29 11:04   수정 2022-09-29 11: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