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던 두산건설의 평택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13분 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평택전력구 평택항로 개착 구간 현장에서 62세 근로자 A씨가 떨어진 자재에 맞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두산건설이 도급사이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사는 한국전력이다. 이번 사고로 두산건설도 중대재해가 두차례 이상 발생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A씨는 지하 전력구 건설현장에서 크래인을 이용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에 배치됐다가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5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두산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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