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관련 조항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해석해내야 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확실하지 않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할 것을 우려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우회적으로 가해 학생을 회피해야 했으나, 이젠 가해 학생을 출석 정지시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의 교권 침해 내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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