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4일부터 확대된다

입력 2022-10-03 11:02   수정 2022-10-03 13:4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오는 4일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늘린다고 3일 발표했다.

그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되고,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과 지방 각각 3억원, 2억원에서 4억원, 3억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 자금 전환 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진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오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 자금 전환 대출을 활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 신청 때 정한 상환 방식을 만기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억원을 대출한다고 했을 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 상환 방식 순으로 월 지출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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