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공무원…월소득 352만원인데 부수입 月 5000만원

입력 2022-10-03 14:30   수정 2022-10-03 14:59


지난해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이 3072명으로 나타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도 지난해 31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은 3072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을 기록했다.

이 중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한 사람도 눈에 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31명이 상한에 도달했다. 상한선이 월365만원(소득 환산시 월5226만원)인 올해 기준으로는 21명이었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부가 수입을 소득별로 분류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했지만 그 중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정도였다. 다만 2019년, 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배당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었다.

실제 공무원 A씨의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2만원(소득환산시 월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뤄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

다른 공무원 B씨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소득에 2.8%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소득을 벌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영리업무에 종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본인의 보수보다 10배나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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