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인 중학생…보름 만에 숨져

입력 2022-10-03 18:57   수정 2022-10-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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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0시 4분께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황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량과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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