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준석 행보, '내부 총질' 표현으론 부족할 정도"

입력 2022-10-04 10:58   수정 2022-10-04 10:59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줬던 모든 것은 사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최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이 전 대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수위 관련 문자 노출로 인해 윤리위원 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유 의원은 "당원이 됐을 때와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은 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자신의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한 부정적인 입장 피력을 절제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당하면 당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아이 돈 케어'(상관없어)라는 식"이라며 "이건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지 않고, 당대표를 역임한 자의 자세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등 관련 3~5차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오는 6일 이후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유 의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가 골자인 3차 가처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당헌 개정안을 만들 때는 가처분에서 재판장이 지적했던 부분, 즉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해소했다"며 "그렇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당헌 개정 자체를 무효로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새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핵심인 4·5차 가처분에 대해서도 "당헌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한다면 결국 그 당헌 개정에 따른 비대위원장 선임과 비대위원 선출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등 당을 향해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후 판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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