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 제기된 업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확대, 강화되는 11월24일 등 시점을 고려해 원복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에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은 공청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 최종 확정시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오는 12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확대 시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지가 있다"며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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