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은 지난 8월 폭우로 침수피해 인정을 받은 4816세대가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시공, 싱크대, 세면대, 양변기 수리 등 침수로 인한 집수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이달 28일까지 접수하고, 심사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수리비를 받으려면 영수증,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이미 수리를 완료한 경우라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비 지급한다.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집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 비율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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