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法 문제있다" 이재명 한마디에…분주해진 민주당

입력 2022-10-04 18:31   수정 2022-10-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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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빅테크 갑질’을 막겠다며 입법을 추진했으나 네티즌 반발을 의식한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망사용료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망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잘 챙겨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인터넷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나온 의견이다.

망사용료법은 국내 통신업계가 “글로벌 플랫폼 업체가 정당한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입법을 요구해온 법이다. 작년 10~12월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전송량(트래픽)의 27.1%와 7.2%를 차지하는 1·2위 사업자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낸다.

현재 국회에는 7명의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와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콘텐츠업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망사용료법이 현실화하면 비용 부담이 커져 ‘K콘텐츠’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업체인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에 서비스하는 동영상 해상도를 풀HD에서 HD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본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망사용료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이다. 과방위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라며 “이미 정해진 당론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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