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 붉은 스프레이로 '개보기' 낙서…이유 물어보니

입력 2022-10-05 15:12   수정 2022-10-05 15:14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20일 오전 이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인천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해당 아파트 CCTV에는 A 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서가 발견된 해당 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 씨는 현관문에 낙서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개보기'라는 낙서의 의미와 관련한 질문에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택 창고에 있던 스프레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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