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거래정지 서울제약…대주주 큐캐피탈의 '클린化 조치'

입력 2022-10-05 16:05  

이 기사는 10월 05일 16:0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제약사 서울제약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사유에 해당해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이는 서울제약의 최대주주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캐피탈파트너스가 2020년 회사를 인수한 뒤 전임 경영진의 회계위반 사실을 인지해 검찰에 고발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서울제약은 증선위로부터 회계감리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4일 서울제약과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회계위반 사항은 큐캐피탈이 2020년 서울제약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이다. 서울제약은 1985년 황준수 명예회장이 설립했다. 2세인 황우성 회장 체제로 30여년 넘게 오너 경영을 이어오다 2020년2월 큐캐피탈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서울제약은 의약품(양약)제조와 판매업을 목적하는 중견 제약사다. 구강용해필름(ODF) 형태 발기부전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정’ 등이 주요 판매 제품이다.

큐캐피탈은 회계위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회계감사인의 재감사 등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고, 그 해 8월 정정공시를 했다. 전임 경영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제약은 새 경영진을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경영이 정상화된 상태다. 큐캐피탈은 재정비 후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늘리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큐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주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 관련 절차에 협조하고, 최대한 신속히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