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는 지난 4일 2022년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해서 고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상 조항을 신설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입학 이후 3개월 중 2개월로 확대했다.
금융노사는 또 주 4.5일 근무제와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이달 중순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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