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79.4%로 집계됐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8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3년 9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06.5%로 감정가보다 높았지만 매달 하락하는 추세다. 대전(69.4%) 대구(79.5%) 부산(78.9%) 등 주요 도시에서도 낙찰가율이 모두 80%를 밑돌았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경매 물건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낙찰가율이 아직 높은 서울에서도 경매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 수를 뜻하는 낙찰률이 42%에서 20.4%로 반토막 나는 등 낙찰가율의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낙찰가율은 곧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의미한다. 낙찰가율이 LTV 이하로 떨어지면 원리금 연체 발생 때 담보를 처분해도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LTV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상품이다.
이들 대출 상품을 80%까지 채워서 받았다가 낙찰가율이 80%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도 원금 100%를 돌려받지 못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보로 잡은 주택만으로 상환할 수 없는 대출원금 잔액은 차주의 ‘신용’에 의존하게 되는 셈”이라며 “대출 계약 기간에는 금리와 한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통상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받기 때문에 손실 발생 구간을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高) LTV로 대출받은 차주는 다중채무를 지닌 한계차주일 것”이라며 “낙찰가율이 LTV 이하로 내려가면 고스란히 금융사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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