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대화방 접속 경위 등을 분석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대화방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엘'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
그는 대화명 여러 개를 쓰며 30여개 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8월 말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TF)을 꾸리고 관련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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