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이준석…법원 "정진석 비대위 적법" [종합]

입력 2022-10-06 15:27   수정 2022-10-06 15:28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꾸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5차)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3차 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의 지위와 권한 상실은 비대위 설치 완료에 의한 것이지 개정 당헌에 따른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 의결 당시에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인해 궐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이는 부진정소급"이라고 했다.

한편,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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