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입력 2022-10-06 15:41   수정 2022-10-06 15:4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6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원에 낸 1∼5차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종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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