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5)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 C씨(52)를 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D씨(53) 등 3명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원 상당이다.
백색가루 형태의 청화금은 순금 68%가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청화금 정량이 들어있는 통을 지급받은 뒤 미리 일정량을 덜어낸 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52명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용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총 시가 3억원 규모다. B씨 등은 병원 내 폐금통 등지에 보관됐던 금니를 몰래 빼돌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절도범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890만원과 7900만원 상당의 청화금을 압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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