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에 머물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이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해서다.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율을 인상하고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20㎡(현행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부터 7년째 연 1.8%에 그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연 4.0%였는데 매년 하락했다.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청약통장 이율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려면 2011년 이후 17㎡로 고정된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향후 집 값에 대해선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해야 하지만 균형점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끝내면 곧바로 선도지구 지정 원칙을 세워 안전진단에 돌입한 뒤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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