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최근 4년여간 지출한 법률비용이 2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최다였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엉, 2021년 6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융 당국의 제재 이후 은행들이 행정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비 등 소송 관련 비용만 급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국 제재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에 달했다. 이외에 하나은행 3897억원(185건), 우리은행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 804억원(171건) 등이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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