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기가 자율주행 특허"…'금수저' 위에 '특수저' 뭐길래

입력 2022-10-07 15:07   수정 2022-10-07 15:25


특허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00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에는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아동은 최초에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당시 4세), 특허청의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가 문제가 돼 왔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터인 특허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 면담 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주고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고부가가치 특허의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 스펙 쌓기 문제일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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