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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부문에선 기존의 모호하던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관련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인 의료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소관 부처는 복지부다. 제정법은 복지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와 의료계는 정 의원안에 반발했다. 복지부도 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은 보건의료·건강증진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도 “국민 건강·생명이 직결된 분야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법안”이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산업부가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디지털의료기기업체 대표는 “산업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실질적 기업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며 “다시 복지부가 입법을 주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강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천천히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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