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소득 상위 0.1% 수준에 속하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1000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총 1만9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 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근거로 산출한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이다.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돈을 벌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 및 감면받은 사람 수가 10명에 근접했단 의미다.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총 19만495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면세 인원은 384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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