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누나 이뻐요"…툭 하면 바지 내린 30대 '실형'

입력 2022-10-10 18:42   수정 2022-10-10 18:4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영상통화를 걸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조현선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

그는 B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를 요청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주요 부위 노출 영상을 세 차례 전송하고, 지난 6월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도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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