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강제추행 도주범…6급 교육공무원이었다

입력 2022-10-10 19:07   수정 2022-10-10 19:08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교육공무원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교육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도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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