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법률 지원을 돕는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은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됐고 중소기업의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신고가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또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의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다.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분쟁의 장기화, 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법률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노진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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