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 선 25세 청년 A씨를 향해 황승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가 한 충고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 4일 오전 11시20분께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냈지만 생활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고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트라우마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피고인이 수감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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