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권자,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가능할까?

입력 2022-10-12 15:52   수정 2022-10-12 15:55

A씨는 아내 B씨와 2002년 결혼을 했으나, 2016년 12월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혼 후 파산신청을 해 2018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K씨는 A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대표해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 등 업무를 수행한다. K씨는 "A씨가 이혼한 아내 B씨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가족도 아닌 K씨가 A씨를 대리해 B씨에게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이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전한 재산법적 권리가 아니라서 이혼의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제3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하여 부부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논하는 상황 자체가 가사소송의 본질에 맞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그리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결국 파산관재인 K의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라서 허용될 수 없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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