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탁 재산에 대한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에는 지분 30%를 신탁회사에 맡겨도 15%까지만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지분 30%를 맡기면 그만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탁 의결권 제한 대상 조건과 세제 혜택 요건 등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신탁 의결권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의 안정적인 가업승계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신탁을 활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변수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지분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의결권 제한 규제 때문에 그동안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은 유명무실했다.
신탁업계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을 놓고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최명규 NH투자증권 고객자산솔루션 부장은 “제도가 개편되면 가업승계 신탁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신탁에서 금지됐던 채무와 담보권 등도 신탁 가능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 낀 주택, 주식 등도 신탁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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