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10-12 18:51   수정 2022-10-13 13:3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또래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 7월 4일 등 4일 동안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 7월 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고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무려 32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자료를 보며 참 부끄러웠고 후회가 됐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꼈다”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대 관계자는"징계 과정에서 학생을 대면해 조사해야 한다는 학칙이 있는데 당사자가 구속돼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기를 마친 뒤에야 징계위원회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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