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男부기장 알몸 카톡방서 돌려봤다" 충격 주장

입력 2022-10-13 07:52   수정 2022-10-13 07:53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 A 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적었다.

글에는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라는 메시지가 적힌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도 첨부됐다.


문제의 사진은 해당 부기장의 과거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처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고 한다.

A 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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