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제한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13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농어업과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이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E-9과 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인구 김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등의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도 신설했다. 대한민국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특별기여자'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출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늘리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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