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한 1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0-13 12:49   수정 2022-10-13 12:50



부부싸움을 말리다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13일 10대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아버지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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