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위험합니다"…학생 3명 탄 전동 킥보드, 승합차와 '쾅'

입력 2022-10-13 15:19   수정 2022-10-13 15:26


학생 3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3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분 47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이 담겼다.

하나의 킥보드에 올라탄 중학생 3명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직후 2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은 다친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면서 영상은 끝났다.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 학생들은 헬멧 미착용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목격자는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아이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져서 (더 크게 다칠 뻔했다)"라면서 "헬멧도 안 쓰고, 큰일 날 뻔했다. 전동 킥보드 1인용인데 왜 3명씩 타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동킥보드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무면허 처벌을 강화야 해지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냐", "운전자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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