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가로막힌 '윤석열표 감세'

입력 2022-10-13 18:20   수정 2022-10-14 01:52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에 따라 2025년으로 예상됐던 금투세 도입 시점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면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거야(巨野)에 원천 봉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락가락한 정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침체로 금투세 납부자가 적은 지금이 시행 적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시행 유예는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법은 연간 5000만원 이상 투자 수익에 최대 27.5%(지방세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지난 6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행 시점을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어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면 시행 연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기재위 26명 중 15명, 국회 300명 중 169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도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개별 증권사 전산망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 데이터를 연결해야 하지만 관련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줄줄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고 있다.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제시한 올해 시행 데드라인(20일)을 엿새 남겨놓고 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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