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입력 2022-10-13 21:33   수정 2022-10-13 21:3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이날 오후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별도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 대표는 다섯 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비롯한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를 남겨뒀다. 경찰은 각종 접대 의혹에서 비롯한 사건들을 불송치 결정한 이후 이달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어 19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연결해줬다고 알려진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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