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입주민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계정에는 '복도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2장이 게재됐다.
사진을 제보한 A 씨는 "밤에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3명의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성인 남성 두 명은 숯불을 피워 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있었다.
빌라 계단에서 숯불을 켜고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를 먹는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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