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지원 예산…시민단체 쌈짓돈으로

입력 2022-10-14 13:32   수정 2022-10-14 14:47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관련 예산을 썼다"며 "공동체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민간단체의 주머니를 채워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약 110억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가 집행됐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고, 안산시 일대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쓰라는 취지다. 이중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사회적 갈등치유 사업을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6개 사업의 공모를 받았는데 이중 9개 사업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만, 27개는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여름 1박 2일 일정으로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을 여행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과 경품을 포함해 200만원을 결제했다.

1900만원을 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C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경력단절 여성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1100만원)와 강사 비용 등에 총 3000만원을 사용했다. D시민단체 대표는 1900만원을 지원받아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933만원을 지급했고, 자료집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상가 뒷골목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으로 곤충표본액자를 제작한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으로 1500만원 쓴 곳도 있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에 쓰여야 할 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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