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머리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 A 씨가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중대 재해'로 전환됐다.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 진입 중이던 전동차가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던 시설 작업자 A 씨의 머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는 서울 방향 승강장 뒤쪽 스크린도어를 열고 출입문 제어장치 교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 씨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가슴뼈 등이 부러져 숨진 사고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경춘선 중랑역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시설관리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채로 발견된 바 있다.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진 김 군과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돼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정발산역 참사 당시에도 열차 중단 없이 작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지청 노동부 관계자는 A 씨 중대 재해에 대해 “사건을 상위 기관인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과로 넘겼다”고 밝혔다. 향후 광역중대재해과는 사고의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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