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이재명 운명의 재판 18일 시작

입력 2022-10-16 17:47   수정 2022-10-17 00:24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본다. 대선 당시 김 전 처장의 사망과 본인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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