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2-10-17 15:31   수정 2022-10-17 15:37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임대표로 있는 ‘일자리연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불법파업 조장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노동조합이 주요 생산시설을 불법점거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며"막무가내식 파업이 판을 치고, 국민경제의 피해는 가공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파업은 노동기본권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까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불법파업을 법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당성을 결여한 파업에는 형사처벌보다 민사 책임을 지울 것을 권고했다"는 글로벌 기준도 제시했다.

연대는 “손배·가압류가 적용되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견제받지 않는 노동권력의 불법과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법적 권리이므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히면 상응한 책임을 지우고 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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