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예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이자는 연 0.1%에 그친다.
예치한 상품의 만기일에 맞춰 새로 가입하려는 예·적금 이자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이달 1일부터 이듬해 10월 1일까지 1억원을 연 4.5%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예상 이자액(세전)은 450만원이다. 그런데 이 상품을 해약하고 이달 3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연 5% 예금에 들면 내년 10월 1일까지의 예상 이자액(세전)은 458만3000원으로 해약하기 이전보다 많다. 정성진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상품 가입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더 조건이 좋은 금리를 찾았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했다.
예치 기간이 한 달을 넘겼다면 중도해지 이율을 감안한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통상 가입 6개월 미만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차감되는 이자는 약정 이율의 50% 수준이다. 이후에는 60~80%로 차감 정도가 커진다.
추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예금 미가입자라면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금리가 고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가입 시기를 11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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