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와 종가 결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계좌를 적출 대상에 추가한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발견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경보제도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 종목을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 중 하나로 분류해 조치한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개편한 부분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적출에 활용되는 불건전요건이다. 거래소는 시가·종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했다. 시가·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일 중 2일 이상 혹은 15일 중 4일 이상 특정계좌의 시가·종가 매수 관여율이 20%를 넘으면, 시장경보대상으로 지정된다.
적출 대상 계좌범위도 단일계좌에서 연계계좌로 확대했다. 서로 연결된 복수의 계좌를 통해 진행되는 불건전 매매행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초단타매매를 뜻하는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했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으로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불건전 매매행태를 조기에 적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20일 간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한 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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