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코로나 수능'…수능 전날 코로나 확진됐다면?

입력 2022-10-18 15:21   수정 2022-10-18 15:26



내달 17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관할 교육청에 감염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확진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기 위해선 주저없이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7일이므로 시험 당일 일주일 전인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대상 수험생’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수험생 본인이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전국 108개 학교에 680개 교실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최대 4683명의 격리 대상 수험생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 주소가 부산이라 부산의 시험장을 배정을 받았다면, 서울의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부산교육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밀접접촉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봐야 했다. 올해는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코로나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을 칠 수 있다. 전국 24개소 병원 시험장에 93개의 입원치료 병상이 마련됐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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